본문 바로가기

정보&뉴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왜? 얼마나!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외출이 차단됨에

따라서 경제활도이 불가능한 가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 격리 지원금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에게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기간 : 2020년2월17일~별도 공지까지

 

코로나 격리 지원금 첫번째,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2.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

1인 454,900

2인 774,700

3인 1,002,400

4인 1,230,000

5인 이상 1,457,500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3. 신청기관 

 

관할 읍, 면, 동

 

4.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신청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코로나 격리지원금 두번째,

유급휴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에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클릭시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동합니다)

 

4.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위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혹은 관할 읍, 면, 동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서

꼭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 있지만

반대로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

위반시 벌금이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 300만원 벌금 부과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는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지게 되서

막는건 불가능하고

예방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면역력 강화 및 개인건강을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포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